쓰[사용]거나 가지[소유]는 것과 얽힌 법률 관계 + 공공누리

Legal Relationships Related to Having or Using

종종 OSM 바깥의 데이터나 정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때로는 임의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떤 것을 가지[소유]고 쓰[사용]는 것에 대한 법률 관계를 제가 아는 대로 정리해 둘까 합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법에 빠삭한 것도 아니기에 제가 쓰는 낱말이나 받아들이는 개념에 대해 법과 조금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거칠게 설명한 것이므로 법에서 정의한 것과 다른 점은 넘어가 주시고, 혹시라도 큰 틀에서 법률 관계가 조금 다르거나 오해가 있을 만한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땅을 샀는데 그 땅 안에 집 한 채와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칩시다.(보통 이런 경우 '땅을 샀다’고 하지 않고 '집을 샀다’고 표현하는데 그 안에는 집에 들어서기 위한 기반과 그에 포함된 것들을 함께 샀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땅에 대한 소유권과 집에 대한 소유권과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집니다.(그 소유권 안에는 사용권도 들어갑니다.)
만약 파는 사람이 나무는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가져가기로 하고 계약에서 빼기도 합니다. 만약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나무를 거기에 두겠다고 한다면 땅 소유권자에게 토지 이용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물론 현실에서는 그 전에 나무를 파 가라고 소송을 당하겠지만요…)
또 흔히 '집을 산다’고 표현하지만 그 속에는 집의 터전인 땅은 거의 대부분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을 사’는 것이 반드시 그 아래 땅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도 가끔 땅과 그 위의 집의 소유권이 다른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땅이나 집조차도 명의가 여럿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집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걸쳐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가장 일반적으로 흔하게 쓰는 표현 안에도 여러가지 법률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모양이 없는 것(비물질;무형)으로 넘어오면 조금 더 복잡해 지는데, 이걸 통털어서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저작권 같은 말로 쓰는 모양입니다.(같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다르기도 하다는데 너무 복잡해서 이건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모양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가지는 권리(소유권), 쓰는 권리(사용권, 이용권) 그 밖에도 2차 사용이나 가공 혹은 배포·공유에 대한 권리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노래 한 곡을 샀다고 했을 때, 이 노래의 소유권은 여전히 그 판 사람 혹은 그걸 맡긴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래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지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거나 공공장소에서 틀거나 혹은 더더군다나 그걸 돈받고 남에게 들려주는 것은 계약의 위반이 됩니다.
그 노래를 쓰기 위해서는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서 그 만큼의 권리를 사야 하고, 2차 사용을 하려고 해도 소유권자가 정한 것에 따라야 합니다.
흔히 자유 저작권 가운데 하나인 ‘커먼즈 크리에이티브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나 한국 정부의 '공공누리’는 마음대로 써도 괜찮다고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자유 저작권이 아니라 ‘조건부’ 자유 저작권이라서 적어도 '저작자 표시’는 기본이며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다면 계약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게다가 저작자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규정 때문에 오픈스트리트맵의 권리 사항과도 충돌할 여지가 큽니다.)

제 얘기로 돌아와서, 흔히 (남한 안에서)OSM 바깥의 데이터 혹은 정보를 쓰는 경우에 흔히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공간정보관리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 관련 법률 가운데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이고 오히려 적용받는 법 가운데 좀 특수한 형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안 사항이나 보안 위험이 적은 정보가 아니라면 '국가보안법’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편집 활동 안에는 '국가보안법’에 걸릴 만한 사항은 많지만 요즘은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 보니 중요한 국가 보안이 아닌 경우 딱히 문제 삼지 않기에 그냥 넘어 가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단지 짜장면 값을 북한에 알려주었다는 빌미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방법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흔히 쓰는 지도 서비스는 1차적으로만 자유로이 ‘쓸’ 수 있게 해 준 것으로 그것을 2차 사용하는 것은 보통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픈스트리트맵에서 쓰고 있는 '빙 위성지도’나 'ESRI 항공 지도’는 소유권자가 특별히 오픈스트리트맵에만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으로 그것은 오픈스트리맵 바깥에서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법률 관계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게도 복잡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이용에 관한 법률 관계가 궁금하다면 그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사항을 잘 찾아 보시거나 저작권자(소유권자)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덧붙여, 법률 관계를 넘어선 이용은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를 바탕으로 한 편집은 되돌려지거나 심한 경우 오픈스트리트맵 재단이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마지막 소송 부분은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찾지를 못 했습니다. 혹 확인되면 덧붙이거나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논점에 집중하기 위해 사소한 표현의 실수나 사소한 사항은 넘어가 주시고, 잘못된 법률 관계를 적었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는 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종적인 법률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너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런 보기를 들어 보겠습니다.(이것은 관련 법률을 제가 이해하고 해석한 것이므로 최종적인 법률 판단은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배타적인 저작권이 있는 지도에서 그 지도에만 있는 어떤 정보를 확인하고 그것을 바로 다른 곳에 옮긴다면 그건 법률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검증한다면 손수 검증한 정보에 관한 한 그 정보에 대한 권리를 어느 정도 가지게 된다고 봅니다.
단, 이 때에도 반드시 손수 '검증’을 한 정보여야 합니다. 단지 눈으로 '확인’하는 정도로는 모자란다고 봅니다.

OSM에 들여오는 데이터의 저작권에 대하여

꽤 겹치는 주제라 옛날 글 아래에 덧달아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덧붙여 조금 결은 다르지만 한국의 일반 상업지도를 참조해서 편집을 하는 경우, 한국의 '공간정보관리법’과 관려된 논의는 '국내 지도를 바탕으로 osm을 그리면 법에 걸리는가?'도 참고해 주십시오.)

저작권 위반으로 의심되는 일들이 생각 외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한국의 상업지도를 OSM 위에 얹어서 그대로 베껴 온다던지 혹은 정부 공공 데이터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상업 지도를 OSM 위에 얹어서 베껴 오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저작권 위반이지만 정부 공공 데이터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는 표현을 근거로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저도 이게 늘 헷갈리고 해서 나름 좀 비교해 보고 공부를 해 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을 적어 보겠으니 다른 분의 의견이나 다른 분이 확인하신 사항과 비교해서 제 의견에서 어떤 부분이 혹시 틀렸는지 혹은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OSM에 들여올 수 있는 데이터 저작권의 일반적인 허용 범위

저작권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과 관련해서는 용어가 매우 관료적이고 원론적이며 고리타분한 표현을 주로 쓰고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도대체 왜 못 고치는 거야!!! :triumph:)
여튼 OSM에 쓸 수 있는 라이선스 조건을 쉽게 표현하자면, ‘완전히’-조건 없이!- 자유롭거나,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이 허락되어 있어야 합니다.(예,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OSM에서 쓸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따로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권리는 일반적인 조건이 있고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건은 널리 알려진 조건이기도 하고 따로 정하거나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따라야 하는 조건입니다. 예외 조건은, 일반적인 조건에 따르지 않고 따로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견주자면, '이 물건 값은 만원이지만, 너한테는 특별히 9천원에 줄게’할 때 그 9천원에 주는 것이 예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OSM에서 쓸 수 있는 라이선스 조건으로는 사실상 저작권이 따로 없거나 완전히 자유로운 두 가지 뿐입니다. 따로 예외 조건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쟁점 1. 편집 이력이나 편집 내용(태그)에 저작권자 표시나 출처 표시를 하는 것으로 사용 허락 조건이 충족되는가!

우리가 자주 헷갈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작자 표시나 출처 표시만 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조건(CC-BY 혹은 공공누리)인데, OSM 안의 편집 이력이나 편집 내용에 (태그로)저작권자나 출처를 밝히는 것으로 사용 허락 조건이 충족되었다(즉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이 조건은 그 조건 사항이 최종적인 결과물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쉽게 말해 OSM 지도에 보이거나 혹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OSM 지도에서는 그런 정보를 보여주지도 않고 보여줄 다른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 허락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즉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쟁점 2. 기여자를 OSM위키의 ‘기여자’ 문서에 밝히면 사용 허락 조건이 충족되는가!

저작권자 표시 혹은 출처 표시 혹은 기여자를 밝히는 것으로 조건이 충족되니 ‘기여자’ 문서에 밝히고 나서 쓸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만, 위와 비슷한 논리로 단순히 딴 문서에서 기여자를 밝히거나 저작권자 표시, 출처 표시를 했다고 해서 사용 허락 조건이 충족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저작권자’나 '출처’를 밝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도 걸립니다.('저작권자’가 반드시 정보 제공자 즉 여기서는 '기여자’와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밝혔듯, 그런 조건들이 대개는 최종 결과물에서도 밝혀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저작권자’나 '출처’를 최종 결과물이 아닌 문서에 따로 밝혀도 된다는 조건을 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덧붙여 따로 '명시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OSM위키의 ‘기여자’ 문서에 밝히고 쓸 수 있습니다. - 참고


결론적으로, (단순히 저작권 표시가 없는 것이 아니라)저작권이 없는 것이 확실하거나 완전히 자유로운 사용이 허락된 저작권이거나 따로 사용을 허가받은 경우(명시적 허가 필요)가 아니라면 OSM에 들여와서 쓸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이해한 결론입니다.

이에 혹시 실제로 확인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되도록이면 근거, 출처 등을 밝혀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글 내용에 대한 오류 수정이므로 이 글에 바로 덧붙여 두겠습니다.

쟁점 1. 편집 이력이나 편집 내용(태그)에 저작권자 표시나 출처 표시를 하는 것으로 사용 허락 조건이 충족되는가! :

  • 편집 이력이나 편집 내용(태그)에 밝히는 것은 여러 조건 중 하나일 뿐 최종적인 요건은 안 됨.

쟁점 2. 기여자를 OSM위키의 ‘기여자’ 문서에 밝히면 사용 허락 조건이 충족되는가!

  • 기여자 페이지에 저작권자를 밝히는 것으로 저작권자 표시 의무는 ‘일부’(일정 정도)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음.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se (CC-BY 4.0) 기준] 다만 '저작권자 표시 의무’의 내용이 단지 '저작권자’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 표시 필수 항목’(저작자 이름 또는 사용자명, 저작물 제목, 라이선스 유형 및 링크, 변경 여부 표시 (변경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야 함), 저작자 표시 방식, 변경 사항 표시(저작물을 수정한 경우), 라이선스 링크 제공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음. 다른 저작권도 대부분 비슷. : 처음 알았습니다. :sweat:

결국은 단순히 저작권자를 밝혔다고 인정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내용으로서 ‘자유로운 이용’ 조건(간단히 말해 ODbL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좀더 자세하고 요약 정리된 내용은 아래에 덧붙였습니다.

이 조건은 그 조건 사항이 최종적인 결과물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픈스트리트맵을 활용하려면 저작자 표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1] <openstreetmap.org>에도 우측 하단에 ‘© OpenStreetMap 기여자’ 라고 표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딴 문서에서 기여자를 밝히거나 저작권자 표시, 출처 표시를 했다고 해서 사용 허락 조건이 충족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대개 라이선스에서는 출처 표기에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표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공누리(제1유형)도 같습니다.[2]

오픈스트리트맵은 출처를 표기할 때 https://openstreetmap.org/copyright 링크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이 페이지에는 사용한 데이터의 출처는 위키의 기여자 문서를 확인하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 결과물에도 나타나고, 제3자도 저작물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하게 하려면 지금 OSM에서 하는 것처럼 출처 표기를 해도 괜찮을지 저작자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Contributors - OpenStreetMap Wiki 문서에는 한국 란이 비어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 Licence/Attribution Guidelines - OpenStreetMap Foundation ↩︎

  2.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전에 정리한 내용에서 오류를 보완하고 새롭게 명확히 한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개방 데이터인 ‘공공누리’ 데이터를 OSM에 쓰지 못하는 까닭

먼저 OSM 입장에서 저작 권리에 대한 몇 가지 기준 사항

  • 저작권자 표시, 출처 표시라고 해서 단지 저작권자나 출처만 표시하는 것으로는 일반적으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OSM 입장에서는 모호한 조건의 라이선스는 쓸 수 없다.(문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 저는 특히 이 부분에서 매우 공감을 하고, 권리 문제를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OSM 입장에서는 어쨋거나 ODbL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보장이 있어야 한다.


ODbL(Open Database License)의 핵심 조건

ODbL은 OpenStreetMap 데이터 전체에 적용되는 오픈 라이선스로서 다음을 요구합니다:

  • 누구나 복제·배포·수정·상업적 이용 가능
  • 데이터에서 파생된 결과물도 동일한 라이선스로 공유해야 함 (share-alike)
  • 저작자 표시 등 요구 사항도 지켜야 함

이런 조건에 “법적 제약이 없어야 하며, 제3자가 자유롭게 재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누리(KOGL) 라이선스의 문제점

대한민국 정부의 공공 데이터에 적용되는 공공누리(KOGL)는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들 모두가 OSM의 ODbL과는 완전히 호환되지 않습니다.

공공누리(KOGL) 1~4유형 요약:

KOGL 유형 상업적 이용 변경/편집 출처 표시 기타 조건
제1유형 가능 가능 필요 제한 없음 (가장 자유로움)
제2유형 가능 가능 필요 저작자 표시 필요
제3유형 불가 가능 필요 상업적 이용 금지 → ODbL과 충돌
제4유형 개별 허락 필요 개별 허락 필요 필요 저작권자가 따로 있는 2차 저작물 → 더 큰 제약

:arrow_right: 문제는 ‘출처 표시’ 방식의 요구 조건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업적 이용 금지/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필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입니다.

OSM 재단의 정책: “모호한 조건의 라이선스는 불허”

OpenStreetMap 재단(OSMF)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공누리(KOGL)를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라이선스"로 취급합니다:

  • 라이선스 조건이 영어로 명확히 번역되어 있지 않거나 국제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움
  • 상업적 이용 제한, 추가 조건, 명확하지 않은 저작자 표시 방식 등이 있을 경우 ODbL과 충돌할 위험이 큼
  • 따라서 공공누리(KOGL) 데이터 사용은 반드시 출처 기관으로부터 OSM에 사용 가능한 방식으로 '명시적 허가’를 받아야 함

:pushpin: 참고: 실제 OSM 커뮤니티의 대응 방식

OSM에서 공공누리(KOGL)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의 절차:

  1. 데이터 제공 기관에 OSM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메일로 문의
  2. ODbL 하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서면 동의(이메일 등 명시적 방법) 확보
  3. 위키 기여자 문서에 해당 사용 사례 등록 및 커뮤니티 공유

연구·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OSM 위키에 ‘공공누리’ 문서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위키는 누구나 편집이 가능하지만, 더욱 명확한 근거나 판례가 없는 한에는 수정 편집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1유형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안된다고 주장하시는 이유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은 출처만 표시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에서 각 유형의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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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의합니다. 위키미디어 커먼스만 보더라도 CC-BY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KOGL 제1유형에 해당하는 멀티미디어 파일을 올려도 저작권 위반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은 출처 표시(BY)만 잘 준수하면 OSM에 올려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지요.

압축 요약하다 보니 조금 불분명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앞서 쓴 에 제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보기를 들어서, ‘CC-BY 4.0 국제’ 라이선스의 경우 우리는 흔히 저작권자와 출처를 밝히는 조건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알고 있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를 않습니다.
먼저 OSM 기여자 페이지에 출처를 밝히는 것으로 저작권자까지 밝혔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호성’이 있습니다.(이 '모호성’은 언어를 쓰는 한은 법 전반에 있고 그것이 늘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CC-BY(저작자 표시) 4.0 국제 이용허락규약의 '3조 – 라이선스의 조건’을 보면, 'A. 이용허락된 저작물과 함께 다음의 정보들이 제공된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라는 조항과 함께 무려 다섯 가지의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항목의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조건에서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조건 때문에 ‘CC-BY 4.0 국제’ 라이선스의 데이터는 OSM에서 쓸 수 없고, 이는 한국 정부의 '공공누리’에도 적용이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 동안 제가 알고 있었듯이, 그리고 지금 @honnip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작권자만 밝히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CC-BY 라이선스의 데이터를 OSM에서 호환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grey_question:혹시 CC-BY 라이선스 데이터를 OSM에서 쓸 수 없는 이유, 근거를 다르게 설명해 주실 분이 있을런지요?

CC-BY4.0 호환에 대해서는 Use of CC BY 4.0 licensed data in OpenStreetMap | OpenStreetMap Blog 이 페이지에 이유가 나와있습니다. 출처 표시가 모호할 수 있다는 것과 DRM을 적용해서 배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호환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However the OSMF believes that licensors of BY 4.0 material may be surprised by this and that we should, for courtesy and good form reasons, continue to ask for explicit permission to attribute via our websites.

여기에 공공누리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출처 표시이지만, 그것도 계약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명시적으로 허가를 받고 사용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CC-BY(저작자 표시) 4.0 국제 이용허락규약의 '3조 – 라이선스의 조건’을 보면, 'A. 이용허락된 저작물과 함께 다음의 정보들이 제공된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라는 조항과 함께 무려 다섯 가지의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웹사이트에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여자 문서에 데이터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지금 문제될 수 있는 건 이 부분 같습니다.

편집 이력이나 지물 태그 등에 밝힌다고 해서 OSM 렌더링 상에서 출처 표기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했습니다.
다만, 편집 태그 혹은 지물 태그에 이러한 저작자 표시를 밝히는 활동 또한 데이터 기여자가 이러한 저작권 출처 표시 의무를 인지하고 이를 이행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므로, 이러한 행동이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소 논리적 비약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OSM 지도 렌더링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자 및 출처가 표출되지 않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OSM의 본질인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 관점에서 보면 각각의 지물에 이러한 저작권(가령 source 등으로 태그한 경우)을 표시한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저작자 표시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렌더링 차원의 문제로 생각되며, 관련 기관의 유권 해석 혹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문제를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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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말씀하신 대로 OSM 지도 렌더링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자 및 출처가 표출되지 않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만, …

아닙니다. OSM을 사용하려면 보이는 곳에 출처를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렌더링도 예외가 아닙니다. Licence/Attribution Guidelines - OpenStreetMap Foundation


상담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좀 더 확실한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OSM 재단은 권리 관계에 있어서 매우 방어적인, 수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OSM 위키 문서에도 '가능성은 있지만 not OK’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OSM 재단의 가장 최종적인 입장은 여기

덧붙여, '(그런 사례가 있지만)실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논리가 안 맞다고 봅니다. 저는 무단 횡단을 한 적이 있고 아무 처벌을 받은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무단 횡단이 합법은 아닌 것입니다. ^^;

https://wiki.openstreetmap.org/wiki/Talk:Ko:공공누리

공공누리 문서의 토론 탭에 의견을 남겼습니다.

제 생각은 공공누리 제1유형의 경우 사용 허가가 필요 없고, 기여자 문서에 출처를 밝히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살펴 보는 것이고 법적인 최종적 판단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아마도 그건 실제 문제를 일으켜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누구나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던 판결이 지는 쪽으로 혹은 그 반대로 나는 수도 있으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키 토론 항목에서도 의견을 충분히 밝히신 것 같으니 그에 대해 (동등한 이용자로서)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것 하나 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법적으로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해석도 있고 없다고 하는 해석도 있다면 있는 쪽으로 가정을 하고 대응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아니면 직접 법적으로 다투어 보는 수 밖에요…)

  • 분쟁에 대한 최종 책임은 분쟁을 유발한 당사자와 OSM 재단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OSM 재단에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 방어적, 수세적 태도를 취하겠다고 정책을 정했다면 따를 수 밖에는 없습니다. : OSM 재단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OSM 재단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공식 논의를 통해 따지는 수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아마도 뒤 쪽이 공식적인 방법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선스 위반이 아니라고 재차 의견을 냈는데요, 라이선스 위반이라는 의견을 그 존재를 이유로 우선하겠다고 하시니 뭐라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시간을 더 쓰지 않겠습니다.

일단 명심해둬야 할 점은,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기본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CC-BY 4.0이 ODbL과 호환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OSM 이용을 제외한 것도, 저작권의 해석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규약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영문판의 경우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공공누리의 설명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이용규약이 어떤 것인지조차 누리집에서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공누리 이 페이지인 것 같으나, 용어 정의 등 이용규약에서 으레 보이는 내용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문판의 경우 상태가 더 심각한데요, 용어가 번역투로 영어권 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쓰여져 있으며, 조문 자체가 빈약하고 어느 조항이 어느 유형에 적용되는지도 뚜렷하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예로, 유형 및 조건 첫머리에 Commercial Use Prohibition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제2형 및 제4형에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첫머리에 충분한 설명 없이 쓰여져 마치 공공누리 전체에 적용되는 듯한 뉘앙스를 줘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2. 출처 표기 방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출처 표기시 사용해야 할 문구에 관한 규정 외에 다른 어떠한 조건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외 어떤 방식으로든 표기가 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령에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다는 것 만으로 OSM의 방식이 합리적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이는 후에 분쟁이 있을 때 OSM 측에서 그 합리성을 증명/설득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는 OSMF가 원하는 명확성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OSM 위키에서 안전하다고 판단(OSMF 공식 입장은 아님)한 타국 공공누리 규약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영국의 Open Government Licence 3.0은 공공누리처럼 규약의 내용이 적은 편이나, 수많은 저작자를 저작물에 표시하기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그 저작자가 표시된 문서로 향하는 하이퍼링크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노르웨이의 Norwegian Licence for Open Government Data (NLOD) 2.0 (영문)에는 위 OGL과 같은 조항은 없으나, 대신 ODbL과 호환된다는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결국 위 두 사례의 경우 OSM 측에서 원하는 출처 표기 방식 내지는 호환성에 대한 우려가 라이선스 차원에서 불식됨을 알 수 있고, 한국의 공공누리 사례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 공공누리 저작물을 별도 허락 없이 OSM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 규약이 ODbL과 호환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공공누리 규약에 따른 사용이 OSM의 이용규약과 부합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합니다.
  • 별도의 허락 없이 공공누리 정보를 OSM에서 이용할 수 있으려면, OSM에서 사용하는 출처표기 방식이 공공누리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또는 법률자문이 필요하며, 사용자가 이해하기 편한 공공누리 영문 개정판(또는 비공식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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