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도를 바탕으로 osm을 그리면 법에 걸리는가?

저작권법과 관련해서는 앞서 구글의 국내지도 반출 문제도 있는 걸 알고 해서 꽤 신경을 써서 알아본 바로, 어디는 몇몇 지도는-국토부 지도 같은 경우- 저작권법에서 자유롭다는 글을 확인했으며, 거꾸로 정부 누리집 어디선가는 국토부의 지리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법에 걸리며 실제로 그걸 OSM에 이용하면 뭔가 에러가 생긴다는 글을 보기도 했습니다.(정부 누리집 여기저기에 지리 데이터들이 많고 그런 것들 가운데는 SHP 형식으로 배포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공개해 놓고 또 그걸로 2차 저작물을 만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까지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고 이용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걸로 다른 결과물을 만들면 걸린다는 건지…)
여기서 잠깐 꼭 덧붙여야 할 것은, 법조문을 우리가 해석해서 판단하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험이 크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법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일상 표현과 다른 그 나름의 표현 방식이 있으며 그 차이는 우리 일상 말글살이와는 무척 큽니다. 게다가 법조문에서 쓰는 낱말 뜻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뜻과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법조문을 보고 해석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그 때문에 법조문을 보는 것은 큰 틀에서 판단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나 그것이 결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저도 필요하면 법조문을 가끔 찾아 보지만 그것으로 판단하려 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여튼 그래서 일단은 국토부 지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용을 하였으나, 다른 분(텔레그램 @changwooryu)이 알려주신 바로는 저작권법이 아니라 ‘공간정보관리법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에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작권’, ‘사용권’ 이런 쪽으로만 한눈 판 것이 실수였던 것입니다.

굳이 결론을 내 보자면, 국내 지리정보로 만든 지도의 정보는 외국으로 나가서는 안 되며, OSM의 서버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이 됩니다.(만약 OSM이 데이터 서버를 국내에 짓는다면 법률에 따라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겠지요? ^^)
좀더 쉽게 풀어 보자면, 일단 국내 회사가 서비스하는 국내지도는 모두 법에 걸리며 외국 회사가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2022년 기준으로)’구글 지도’ 정도가 법에 걸리겠네요.(좀더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한국 땅 안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되는 지도 데이터를 다른 지도 만드는 것에 쓰면 불법이고 한국 땅 안에 서버가 없는 지도는 괜찮다는 얘기가 됩니다만, 일반인인 우리가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까지 물어보지 않고서야 어찌 알겠습니까! ^^)
혹 다른 분들도 저와 비슷한 실수를 하실까 봐 기록을 남겨 둡니다.

  • 한 줄 요약 : (2022년 기준)모든 국내지도와 구글지도의 데이터를 OSM을 그리는 데 쓰면 안 된다! :no_entry_sign:

  • 덧붙임. 국내 지도 데이터를 바로 이용하는 것은 안 되나 '참고’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괜찮은데, 그 '참고’의 수준과 경계가 좀 흐릿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바라며, 더 정리되는 것이 있으면 따로 올리겠습니다.

  • 덧붙임 2. @LuxuryCoop 님의 언급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하자면, 제가 위에서 한 얘기의 요점은 국내에 서버를 둔 지도를 바탕으로 OSM을 그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며, 그 밖에도 쓰기에 따라서는 지도 사용에 다른 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다른 법률(보기를 들자면 저작권법 같은)에 걸리는 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윗글은 단지 다른 지도 서비스를 가지고 OSM을 그릴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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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힘들긴 하지만) 아예 다른 지도를 안 보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픈스트리트맵의 사용처가 매우 많다 보니 혹여나 법률적으로 시비가 걸리면 괜히 골치아파지니까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지도뿐만 아니라 국내 기관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도 되는가에 대한 물음으로도 확장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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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적입니다.
당연히 고려해야 할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여기서부터 좀 애매 혹은 복잡해 지더라고요…
(그 얘기 다 하자면 제가 찾아본 얘기만 해도 꽤 길지만 되도록 짧고 간단히 써 보겠습니다.)

일단 '공간정보관리법’에는 분명히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 등 또는 측량용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자면 지도 같은 것이나 측량에 쓰이거나 쓰인 사진에 국한된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지도등’은 아마 띄어쓰기를 무시한 잘못인 것 같은데, 토씨 하나가 중요한 법 조항에서 대체 이 무슨 말뜻을 알아들을 수 없는 낱말인지 부터가… ㅡ.ㅡ;)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받아들였다가는 큰일 납니다.
어찌되었건 ('공간정보관리법’에는 관련 표현이 없음에도)한국 내에서 생성된 지리정보가 외국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법 조문과 현실 적용 사이의 그 간극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저러한 까닭으로 '법 조문을 우리가 판단,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보기로 '구글의 한국지도 반출 문제’에서도 적어도 언론 보도 만으로는 서로 딴 소리만 할 뿐 명확히 어떤 법 규정에 걸리는지에 대한 얘기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이 얘기는 더더욱 길어지니 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국내에서 생성된 모든 지리 정보는 외국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다른 말로는 한국 안에서 서비스되는 건 괜찮다…)
그럼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는데, 외국의 지도 서비스 가운데는 비록 다음지도나 네이버지도 만은 못 해도 세밀함이 꽤 뛰어난 것이 있는데, 그건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또 괜찮습니다.
사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손 댈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맞을 겁니다.
실제로 바이두 지도에서 위성지도가 꽤 해상도가 크고 한국 내 보안시설까지 있었으나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지워진 바 있습니다.(그게 정확히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지운 건지는 확실치 않은데 그 즈음에 중국 바깥-심지어 북한도-은 모두 해상도가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이렇게 결론내고 싶습니다.(순전히 제 판단과 짐작입니다.)

  •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하는 지도 서비스에서는 어떤 정보, 데이터라도 바로 가져오면 안 된다.(눈으로 보고 참고하는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사용자가 손수 위치와 축적을 바탕으로 지리정보를 추출해서 쓰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외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는 지도 서비스는 얼마든지 이용해도 적어도 국내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1.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를 보면 "…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국토교통부에서 측량을 통해 얻은 지리공간 자료는 전부 반출 불가능한 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국내에 서버를 둔다면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하는 개방형 데이터는 문제 없이 자유롭게 갖다 쓸 수 있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기업에서 서비스하는 지도는 국토부 지도+회사 소유 정보를 섞어 놓은 거라 데이터베이스권 침해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지도의 '저작권’은 지도 스타일에만 적용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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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범위가 지도 따라그리기만 안되는 것 같은데 이 글대로라면 건물이나 가게 이름도 다른 지도를 보고 작성하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 불법의 범위가 좀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만, '법의 보호를 받’는 지도의 고유한 정보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다른 공개된 정보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정보가 '법의 보호를 받’는 지도에 있다면 이걸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실제로 그게 문제가 될지 말지는 법으로 다투어 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이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설령 공개된 정보는 없지만 내가 직접 측정, 측량해서 알아낸 것이라면 이건 불법이 아니게 됩니다.(그 시설물 자체가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조금 덧붙이자면, 일반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지도를 따라 그리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정보 등도 보호 대상일 수 있기에 제가 좀 아울러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일반 건물의 정보나 가게 이름 같은 것은 '법의 보호를 받’는 지도의 고유한 정보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표현하면 좀 언짢아 하실 분이 계시려나요… ^^;; )

다시말해 특정 지도에만 올라가있는 정보가 법의 보호를 받는다면 절대 사용이 불가능하고 어느 지도에서나 볼 수 있는 정보(한 회사의 고유한 정보가 아님)라면 괜찮을 수 있겠네요. (어느 지도에서 배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도가 한 상용 지도의 정보를 가져온 것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제가 이해한게… 맞겠죠…?

대전지역 위주로 편집하고 있는데 건물, 가게 이름을 알아내어서 음식점 어디있나 편의점 어디있냐 마크를 찍어놓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용지도를 배끼지 말라는 룰이 있어서 고민중이었는데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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