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정리한 내용에서 오류를 보완하고 새롭게 명확히 한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개방 데이터인 ‘공공누리’ 데이터를 OSM에 쓰지 못하는 까닭
먼저 OSM 입장에서 저작 권리에 대한 몇 가지 기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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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표시, 출처 표시라고 해서 단지 저작권자나 출처만 표시하는 것으로는 일반적으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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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M 입장에서는 모호한 조건의 라이선스는 쓸 수 없다.(문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 저는 특히 이 부분에서 매우 공감을 하고, 권리 문제를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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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M 입장에서는 어쨋거나 ODbL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보장이 있어야 한다.
ODbL(Open Database License)의 핵심 조건
ODbL은 OpenStreetMap 데이터 전체에 적용되는 오픈 라이선스로서 다음을 요구합니다:
- 누구나 복제·배포·수정·상업적 이용 가능
- 데이터에서 파생된 결과물도 동일한 라이선스로 공유해야 함 (share-alike)
- 저작자 표시 등 요구 사항도 지켜야 함
이런 조건에 “법적 제약이 없어야 하며, 제3자가 자유롭게 재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누리(KOGL) 라이선스의 문제점
대한민국 정부의 공공 데이터에 적용되는 공공누리(KOGL)는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들 모두가 OSM의 ODbL과는 완전히 호환되지 않습니다.
공공누리(KOGL) 1~4유형 요약:
| KOGL 유형 | 상업적 이용 | 변경/편집 | 출처 표시 | 기타 조건 |
|---|---|---|---|---|
| 제1유형 | 가능 | 가능 | 필요 | 제한 없음 (가장 자유로움) |
| 제2유형 | 가능 | 가능 | 필요 | 저작자 표시 필요 |
| 제3유형 | 불가 | 가능 | 필요 | 상업적 이용 금지 → ODbL과 충돌 |
| 제4유형 | 개별 허락 필요 | 개별 허락 필요 | 필요 | 저작권자가 따로 있는 2차 저작물 → 더 큰 제약 |
문제는 ‘출처 표시’ 방식의 요구 조건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업적 이용 금지/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필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입니다.
OSM 재단의 정책: “모호한 조건의 라이선스는 불허”
OpenStreetMap 재단(OSMF)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공누리(KOGL)를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라이선스"로 취급합니다:
- 라이선스 조건이 영어로 명확히 번역되어 있지 않거나 국제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움
- 상업적 이용 제한, 추가 조건, 명확하지 않은 저작자 표시 방식 등이 있을 경우 ODbL과 충돌할 위험이 큼
- 따라서 공공누리(KOGL) 데이터 사용은 반드시 출처 기관으로부터 OSM에 사용 가능한 방식으로 '명시적 허가’를 받아야 함
참고: 실제 OSM 커뮤니티의 대응 방식
OSM에서 공공누리(KOGL)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의 절차:
- 데이터 제공 기관에 OSM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메일로 문의
- ODbL 하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서면 동의(이메일 등 명시적 방법) 확보
- 위키 기여자 문서에 해당 사용 사례 등록 및 커뮤니티 공유
연구·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OSM 위키에 ‘공공누리’ 문서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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