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사용]거나 가지[소유]는 것과 얽힌 법률 관계 + 공공누리

OSM에 들여오는 데이터의 저작권에 대하여

꽤 겹치는 주제라 옛날 글 아래에 덧달아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덧붙여 조금 결은 다르지만 한국의 일반 상업지도를 참조해서 편집을 하는 경우, 한국의 '공간정보관리법’과 관려된 논의는 '국내 지도를 바탕으로 osm을 그리면 법에 걸리는가?'도 참고해 주십시오.)

저작권 위반으로 의심되는 일들이 생각 외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한국의 상업지도를 OSM 위에 얹어서 그대로 베껴 온다던지 혹은 정부 공공 데이터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상업 지도를 OSM 위에 얹어서 베껴 오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저작권 위반이지만 정부 공공 데이터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는 표현을 근거로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저도 이게 늘 헷갈리고 해서 나름 좀 비교해 보고 공부를 해 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을 적어 보겠으니 다른 분의 의견이나 다른 분이 확인하신 사항과 비교해서 제 의견에서 어떤 부분이 혹시 틀렸는지 혹은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OSM에 들여올 수 있는 데이터 저작권의 일반적인 허용 범위

저작권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과 관련해서는 용어가 매우 관료적이고 원론적이며 고리타분한 표현을 주로 쓰고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도대체 왜 못 고치는 거야!!! :face_with_steam_from_nose:)
여튼 OSM에 쓸 수 있는 라이선스 조건을 쉽게 표현하자면, ‘완전히’-조건 없이!- 자유롭거나,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이 허락되어 있어야 합니다.(예,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OSM에서 쓸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따로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권리는 일반적인 조건이 있고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건은 널리 알려진 조건이기도 하고 따로 정하거나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따라야 하는 조건입니다. 예외 조건은, 일반적인 조건에 따르지 않고 따로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견주자면, '이 물건 값은 만원이지만, 너한테는 특별히 9천원에 줄게’할 때 그 9천원에 주는 것이 예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OSM에서 쓸 수 있는 라이선스 조건으로는 사실상 저작권이 따로 없거나 완전히 자유로운 두 가지 뿐입니다. 따로 예외 조건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쟁점 1. 편집 이력이나 편집 내용(태그)에 저작권자 표시나 출처 표시를 하는 것으로 사용 허락 조건이 충족되는가!

우리가 자주 헷갈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작자 표시나 출처 표시만 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조건(CC-BY 혹은 공공누리)인데, OSM 안의 편집 이력이나 편집 내용에 (태그로)저작권자나 출처를 밝히는 것으로 사용 허락 조건이 충족되었다(즉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이 조건은 그 조건 사항이 최종적인 결과물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쉽게 말해 OSM 지도에 보이거나 혹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OSM 지도에서는 그런 정보를 보여주지도 않고 보여줄 다른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 허락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즉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일부 저작권에서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바로 표출이 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자유 저작권에서는 이런 것을 허용하는 편이나 실제로 그러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기를 들자면, 출처 표시의 링크가 있거나 출처 표시의 내용을 따로 모아놓은 문서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알려져 있고 볼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쟁점 2. 기여자를 OSM위키의 ‘기여자’ 문서에 밝히면 사용 허락 조건이 충족되는가!

저작권자 표시 혹은 출처 표시 혹은 기여자를 밝히는 것으로 조건이 충족되니 ‘기여자’ 문서에 밝히고 나서 쓸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만, 위와 비슷한 논리로 단순히 딴 문서에서 기여자를 밝히거나 저작권자 표시, 출처 표시를 했다고 해서 사용 허락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저작권자’나 '출처’를 밝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도 걸립니다.('저작권자’가 반드시 정보 제공자 즉 여기서는 '기여자’와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작물에는 생산에 관여하는 이가 여럿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밝혔듯, 그런 조건들이 대개는 최종 결과물에서도 밝혀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저작물의 모든 생산 기여자를 다 알고 저작권의 연계 관계를 다 알아서 그것을 다 적는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덧붙여 따로 '명시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OSM위키의 ‘기여자’ 문서에 밝히고 쓸 수 있습니다. - 참고

쟁점 3. 저작권 표시에서 요구하는 '출처 표시’가 단지 '출처’만 표시하는 것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표시 요구에는 흔히 '저작권자 밝힘’이니 ‘출처 밝힘’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OSM 위키의 “공공누리” 문서에 ‘출처 표시 조건의 모호성에 대하여’ 항목에 서술되어 있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저작권 표시가 없는 것이 아니라)저작권이 없는 것이 확실하거나 완전히 자유로운 사용이 허락된 저작권이거나 따로 사용을 허가받은 경우(명시적 허가 필요)가 아니라면 OSM에 들여와서 쓸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이해한 결론입니다.

이에 혹시 실제로 확인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되도록이면 근거, 출처 등을 밝혀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글 내용에 대한 오류 수정이므로 이 글에 바로 덧붙여 두겠습니다.

쟁점 1. 편집 이력이나 편집 내용(태그)에 저작권자 표시나 출처 표시를 하는 것으로 사용 허락 조건이 충족되는가! :

  • 편집 이력이나 편집 내용(태그)에 밝히는 것은 여러 조건 중 하나일 뿐 최종적인 요건은 안 됨.

쟁점 2. 기여자를 OSM위키의 ‘기여자’ 문서에 밝히면 사용 허락 조건이 충족되는가!

  • 기여자 페이지에 저작권자를 밝히는 것으로 저작권자 표시 의무는 ‘일부’(일정 정도)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음.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se (CC-BY 4.0) 기준] 다만 '저작권자 표시 의무’의 내용이 단지 '저작권자’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 표시 필수 항목’(저작자 이름 또는 사용자명, 저작물 제목, 라이선스 유형 및 링크, 변경 여부 표시 (변경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야 함), 저작자 표시 방식, 변경 사항 표시(저작물을 수정한 경우), 라이선스 링크 제공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음. 다른 저작권도 대부분 비슷. : 처음 알았습니다. :sweat:

결국은 단순히 저작권자를 밝혔다고 인정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내용으로서 ‘자유로운 이용’ 조건(간단히 말해 ODbL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좀더 자세하고 요약 정리된 내용은 아래에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