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매핑 사례를 보며 든 생각 — 자유저작권 표시 생활화를 제안합니다

먼저, 이 글은 최근 김성훈(@monotaxism) 님께서 기획하고 마련해 주신 도시재생 매핑 사례에 자극을 받아, 앞으로도 이런 성과가 계속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그 성과들이 좀 더 널리 쓰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작권’은 창작물을 보호하고 무단 이용을 금지하기 위해 생긴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되 최소한의 권리만 지키도록 하는 ‘자유 저작권’ 개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가운데 널리 쓰이는 것으로 'CC 라이선스’가 있고, OSM 등에서 흔히 쓰는 ODbL(오픈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Open Database License)이 있으며,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한국 정부가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과 명확한 권리 범위를 정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누리’(KOGL)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OSM 커뮤니티에도 좋은 활동들이 이어질 것 같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성과가 계속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성과물들이 더 널리 공유되고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이용에 따른 권리 관계, 허용 범위와 제한 조건 등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OSM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성과물이 나왔을 때, 자유 저작권의 취지에 맞게 저작권 표시를 생활화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한국 OSM 커뮤니티에서 비교적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CC 라이선스, ODbL, 공공누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공공누리는 성격이 조금 다르고 다소 낯설기도 해서 이번 글에서는 제외하고, CC 라이선스와 ODbL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법률 관계를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자유 저작권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CC 라이선스와 ODbL은 꽤 명확하고 간단해서 널리 쓰기에 큰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CC 라이선스의 장점은 조건에 따라 몇 단계로 나뉘어 있지만 비교적 명료하고 쉬우며,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그리고 사용 사례가 많아지고 오래된 만큼 여러가지 내용이 보완·수정되어 널리 쓰기에 꽤 알맞다고 봅니다.)
ODbL 계열은 조금 더 단순한 편으로, Open Data Commons에서 제공하는 라이선스는 PDDL(퍼블릭 도메인 헌정), ODC-By(저작자 표시), ODbL(저작자 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세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PDDL은 권리 자체를 포기하는 퍼블릭 도메인 범주이고, ODC-By와 ODbL은 권리를 유지하면서 조건을 붙이는 단계입니다. (흔히 ODbL 하나로만 설명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살펴볼 CC 라이선스에서 CC0가 별도의 퍼블릭 도메인 범주로 분류되고 BY·BY-SA 등이 조건부 단계로 나뉘는 구조와도 비슷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CC 라이선스는 인간의 창작물 등 일반 저작물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고, ODbL 계열은 창작성보다는 데이터를 수집·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최신 CC 4.0 버전부터는 라이선스 적용 범위에 '데이터베이스권’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실제로 OSM도 처음에는 CC-BY-SA를 쓰다가, 데이터베이스에 더 적합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2년에 ODbL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창작물에는 CC 라이선스를, 데이터베이스에는 ODbL을 쓰는 것이 원칙에 맞겠지만, 좀 더 편하게 CC 라이선스를 널리 적용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CC 라이선스는 'CC 라이선스 선택 도구’를 이용하면 원하는 조건의 라이선스를 매우 쉽고 편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안내 글)
저작권자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 CC 라이선스 체계 안에서는 'CC0’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유 저작권의 취지를 살려 OSM 커뮤니티의 성과물이 널리 이용되고, 또 다른 성과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자유 저작권 표시를 생활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CC0 1.0 Universal에 따라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g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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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 저번 매핑을 준비하면서 제주도시재생센터와 각종 참고자료의 저작권 협의에 절차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가 공감할 수 있는 저작권 규약 또는 프로토콜이 있다면, 제가 겪었던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적어도 저작권 협의 당사자에게 판단 기준을 간단히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말이지요.

    ‘OSM Korea는 이런 3d 모델의 경우, 기본적으로 ODbL 저작권 규약을 적용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내부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적용된 사례가 누적되면 신뢰가 쌓이면서 유사 자료의 개방도 점차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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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트리트맵(OpenStreetMap) 관련 매핑이나 OSM을 활용한 사회 활동과 관련한 작업물들이 OSM의 정신 혹은 자유저작권의 정신에 따라 공개되고 활용될 것에 대비하여, 라이선스를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검토 사항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는 OSM을 기반으로 한 상업 활동과는 상관없이 앞서 말했듯이 OSM 정신 혹은 자유저작권의 정신에 기반한 활동에 응용가능함을 밝힙니다.
또한 이 글에서는 사전에 혹은 과정 중에 라이선스에 대한 명확한-혹은 명시적인- 동의나 합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을 경우에 사후에 라이선스를 정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있어 검토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OSM의 매핑에 기여하거나 OSM의 정신에 기반한 활동이라면 적어도 그 활동의 결과가 OSM의 정신에 따르거나 그에 준함을 인식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물론 인식했다는 것과 최종적인 권리가 OSM의 권리 관계에 종속됨을 동의했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만,···)
따라서 OSM 매핑에 참여함은 그 활동이 이미 ODbL에 동의했다는 것을 전제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OSM에 매핑되는 데이터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OSM 데이터는 ODbL에 따릅니다.)
여기서는 OSM 매핑과 관련된 활동 혹은 OSM의 정신에 기반한 OSM을 활용하는 활동의 결과물과 그 부속물에 대한 라이선스를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검토 사항들을 살필 것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라이선스를 결정하고 동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check_box_with_check: 사후(사전에 정리 못 했을 때) 라이선스 결정 체크리스트 :check_box_with_check:

:stop_button: 이 결과물이 OSM 매핑 활동에서 직접 생산된 것인지, 외부 기관(국토지리정보원·공공데이터포털·지자체 등)에서 생산되거나 받아온 참고자료인지 구분한다: 전자라면 이하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적용하고, 후자라면 원 제공처의 별도 이용조건(공공누리 유형, 기관 협약 조건 등)부터 우선 확인

:stop_button: 각 결과물의 저작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 결과물의 생산자-글쓴이, 사진 촬영자, 자료 제공 기관-를 확인

:stop_button: 연락 가능한 사람에게는 사후 확인을 시도한다: "이 결과물을 특정 라이선스로 공개 가능한지 혹은 최대 어떤 라이선스까지 허용 가능한지

:stop_button: 연락이 안 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장 보수적인 조합을 기본값으로 삼는다: (자유저작권의 정신을 고려했을 때)저작자 표시(BY) + 공유조건 유지(SA)를 기본으로 함.

:stop_button: 개인 표시는 집단/프로젝트 명의로 대체 가능한지 검토한다: 라이선스의 저작자 표시에서 “OO 프로젝트 참가자 일동” 방식으로 정리

:stop_button: 자료 원 제공 기관의 자료는 별도 확인 없이 임의로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는다: 동의를 못 받았으면 "비공개/참고용"으로 남겨두거나, 최소한의 발췌·설명 수준으로만 활용

:black_square_button: 기여 성격별로 표시 방식을 구분한다: 창작 기여자는 저작자로, 자금·장비 지원자는 감사 인사로 구분해서 상세 크레딧에 반영

이 체크리스트는 법률적으로 완벽한 요건을 갖추자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최소한 놓치지 말아야 할 절차를 정리하자는 취지입니다.
혹시 빠진 항목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러 사례를 반영해서 더 범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크리스트로 완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OSM 기여 과정에서의 (OSM 데이터를 제외한)작업 결과물의 활용을 권장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임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과 이 글 속의 체크리스트는 CC0 1.0에 따라 자유로이 쓰실 수 있습니다.

OSM 매핑 혹은 OSM을 이용한 사회 활동에 있어 라이선스 관계라는 비슷한 성격의 글이지만, 논의를 한다면 명확히 나눠서 논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따로 글을 뺐습니다.
설명은 이전 글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OSM 매핑 혹은 OSM에 기반한 사회 활동 과정 중의 (OSM 데이터를 제외한)결과물에 라이선스를 적용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전/과정 중 체크리스트입니다.
작업을 시작함에 있어 미리 공지하고 기본적인 동의를 받은 다음에 새로운 참여자, 참여기관·단체 혹은 자료가 생기거나 새로운 부속 과정이 시작할 때마다 검토해 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check_box_with_check: 작업 전/과정 중 라이선스 체크리스트 :check_box_with_check:

:black_square_button: 결과물 유형을 미리 나눠본다: 글, 사진, 영상, 3D모델, 부속 데이터 등 종류별로 구분

:black_square_button: 참여자·기관 목록을 만든다: 누가 어떤 역할(창작 기여 / 자금·장비 지원 / 행정 협조)인지 표시

:stop_button: 최대한 넓은 조건의 최종 라이선스를 기본으로 가정한다: 협업 시작 시점에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OO 조건의 라이선스로 공개될 예정"임을 미리 고지(되도록 자유로운 권리의 라이선스가 바람직)

:stop_button: 기본 라이선스에 동의하기 어려운 참여자·기관·자료는 별도로 확인한다: "그 조건까지는 어렵다면, 어디까지는 허용 가능한지"를 물어서 개별적으로 파악

:stop_button: 기본값에 못 미치는 예외만 따로 목록화해서 관리한다: 예를 들어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제공 3D모델 — CC0 불가, 공개 여부 자체 미확정” 처럼, 예외 항목만 추려서 별도로 추적

:stop_button: 외부 기관 제공 자료는 별도로 취급한다: ‘자체에서 만든 것’과 ‘외부와 협업한 것’ 혹은 ‘받아온 것’을 구분해서, 협업하거나 받아온 것은 기본값 고지와 별개로 개방 가능 여부를 확인

:black_square_button: 공개 시점에 실제 적용할 라이선스를 정한다: 기본값에 동의한 대다수는 그대로 공개하고, 예외 목록에 있는 것은 개별 조건에 맞춰 처리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작업 과정의 참고자료로만 남기고 최종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 이 글과 이 글 속의 체크리스트는 CC0 1.0에 따라 자유로이 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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