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 공개한 항공 사진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평소에는 Esri 항공 이미지를 기준으로 수원 지역의 건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수원시에서 항공사진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차선 바닥에 그려진 속도 제한 숫자까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고화질이며 정확히 수직에서 찍었는지 15층짜리 아파트도 옆면이 보이는 일 없이 정확하게 딱 지붕만 보이는 매우 좋은 자료입니다.

이용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텐데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공간정보관리법이 걸리네요.
일단 항공 사진 자체의 저작권은 수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 표시를 보면 공공누리 데이터로 배포되고 있으며 수원시가 창작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르면 국립지리원의 측량 성과로 생긴 지도와 그 측량 사진이 반출 금지 대상이므로 국립지리원과 상관이 없다면 저작권이 문제 없다는 조건에서 사용해도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원시가 국가기관이다 보니 저 사진이 국립지리원에서 받은 사진일 수도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일단은 애매하면 쓰지 않는 게 좋으니 여전히 Esri 이미지로 작업하고 있지만 해상도 차이나 너무 차이가 크니 욕심이 나네요.

시에서 배포하는 지도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의 경험을 구해 봅니다.

해상도가 되게 좋네요. 수원시 경계 쪽을 보니 이미 존재하는 사진을 자른 게 아니라 직접 측량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확실히 알아보려면 직접 문의를 넣는 게 확실하지 않을까 싶네요.

+ 배포 라이선스가 CC BY(공공누리 제1유형)인데, 이 라이선스는 오픈스트리트맵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CC BY 라이선스는 source 태그에 저작자를 표기하는 것을 충분한 저작자 표기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성사진이 국토교통부와 관련없이 지자체에서 직접 찍은 거라고 해도 오픈스트리트맵에 위성사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정보개방 정책이 상당히 수세적인 편입니다.(분명하게 괜찮다는 쪽이 아니라면 거의 안되는 쪽으로 봐야 할 겁니다.)
저작권 정책에도 '홈페이지에서 개방 중인 자료 중 수원시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다른 저작자와 저작권을 공유한 자료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 열람 외에 무단 변경, 복제·배포, 개작 등의 이용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아마 문의해 보면 '단순 열람 외에는 안 된다’는 너무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안타깝게도!)

다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간정보관리법 이전에 저작권 문제가 남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