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building) 정의에 얽혀서

'건물’을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건물’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땅에 고정된 기둥 + 고정된 지붕 (+힘을 받는 벽체)’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순전히 제 생각)
선상가옥이나 이동주택은 건축법에서는 '건물’로 안 볼지도 모르겠으나 어쨋든 OSM에서는 ‘건물’(building)로 보고 있습니다.
OSM에서 'highway’는 '고속도로’가 아닌 '길’을 뜻하는 것처럼, OSM에서 'building’도 '건물’이 아니라 (고정된)'건축물’이나 (고정된)구조물(structure)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앞으로도 '건축물’은 OSM에서 'building’을 이르는 말과 같은 말로, '건물’은 OSM에서의 속성으로만 쓰던지, 건축법 상의 '건물’이란 말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 기준에 비추어, 기둥과 지붕이 있더라도 기둥이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지붕 전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건축물)로 보지 않는 것은 옳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이 차간’(carport;기둥에 지붕만 있고 벽은 없는 주차 공간) 조차도 ‘건축물’(building)로 보는 것은 그럴 법 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건물에 딸린 부속물(튀어 나온 지붕 같은)도 ‘건축물’(의 일부)로 보고 있는데 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정작 문제는 ‘출입문’(정문)은 건물(building) 외곽선에 점(node)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건물 외곽선이 건물 본체보다 튀어나온 경우에는?

또, 건물 아래로는 경로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그런 경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건물 아래에 회랑처럼 통로로 쓰이는 곳은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 아래에 다른 건물이나 지붕이 걸쳐 있는 경우도 많고 서양 건축에서도 '지붕’이란 것이 있는 만큼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정한 걸까요???(물론 더 또렷하게 하자면, 건물을 튀어나오고 들어간 것을 모두 표현하고 레이어를 달리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건물 선 안으로 경로가 겹치게 할 때는 레이어 값을 다르게 줄 수도 있고, 건물 안에 통로를 표시할 수 있는 키 값도 있으나 지나갈 목적으로 만든 '통로’와 그냥 건물 아래로 지나갈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그럼 레이어 값이 답?)

깔끔하고 완벽하게 합의하기 쉬운 문제도 아니겠지만 이건 좀 정의를 잘못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지다 보면 그런게 꽤 많아서, 뭐, 인제 그러려니 합니다만… ^^;;

  • 덧붙임.
    건물 안 ‘통로’(tunnel=building_passage)는 그야말로 건물 안에 뚫린 통로로 그 곁으로 건물의 다른 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회랑’(covered=arcade)이나 ‘주랑’(covered=colonnade)은 순전히 비 같은 걸 막기 위해 줄지어 기둥으로 떠받친 구조물을 말합니다.(건물 바깥 쪽이나 건물에 잇달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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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정의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에 관해 말씀드리면, 판례에서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토지로부터 독립한 건물이 된다’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86누173, 76다1677).

건축법에서는, 제1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법이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졌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선상가옥과 같은 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제 나름대로 해석해보자면 선상가옥은 토지에 붙어있는 정착물이 아닌 토지와 분리되어 있는 물건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법률적 해석 이외에도 사회적인 통념 등을 추가하여 오픈스트리트맵 내에서의 건물의 정의를 다듬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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