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도를 그리는 데 있어 법률 위반 행위나 지도 훼손 행위에 대해 알립니다

OSM 지도를 그리는 데에 있어, 국내에 서버를 둔 지도(다음지도, 네이버지도, 국토부 Vworld 등 대부분의 국내 기관이나 기업, 그리고 서버를 국내에 둔 구글지도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의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국내지도를 바탕 레이어에 깔고 지도를 베끼는 것은 법률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위반의 여지가 있는 지도 제작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함께 지도 사용에도 불편을 줄 수 있으며, 나중에라도 그것이 되돌려지기 때문에 서로 괜한 헛수고만 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아울러, 어떤 목적을 위해 실제 없는 지형지물을 지도에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진 지도 정보를 망가뜨리는 것은 OSM에서 금지하고 있는 '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포켓몬 고’과 관련해서 아이템의 출현 가능성을 늘리기 위해 없는 지형지물을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OSM 지도에 그려진 뒤 포켓몬 고 서비스에 반영되기 까지 꽤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아마 이런 훼손행위을 막기 위한 때문인 듯…)

부디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심이 되는 게 있으면 서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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