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1.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를 보면 "…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국토교통부에서 측량을 통해 얻은 지리공간 자료는 전부 반출 불가능한 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국내에 서버를 둔다면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하는 개방형 데이터는 문제 없이 자유롭게 갖다 쓸 수 있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기업에서 서비스하는 지도는 국토부 지도+회사 소유 정보를 섞어 놓은 거라 데이터베이스권 침해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지도의 '저작권’은 지도 스타일에만 적용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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