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지적입니다.
당연히 고려해야 할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여기서부터 좀 애매 혹은 복잡해 지더라고요…
(그 얘기 다 하자면 제가 찾아본 얘기만 해도 꽤 길지만 되도록 짧고 간단히 써 보겠습니다.)

일단 '공간정보관리법’에는 분명히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 등 또는 측량용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자면 지도 같은 것이나 측량에 쓰이거나 쓰인 사진에 국한된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지도등’은 아마 띄어쓰기를 무시한 잘못인 것 같은데, 토씨 하나가 중요한 법 조항에서 대체 이 무슨 말뜻을 알아들을 수 없는 낱말인지 부터가… ㅡ.ㅡ;)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받아들였다가는 큰일 납니다.
어찌되었건 ('공간정보관리법’에는 관련 표현이 없음에도)한국 내에서 생성된 지리정보가 외국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법 조문과 현실 적용 사이의 그 간극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저러한 까닭으로 '법 조문을 우리가 판단,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보기로 '구글의 한국지도 반출 문제’에서도 적어도 언론 보도 만으로는 서로 딴 소리만 할 뿐 명확히 어떤 법 규정에 걸리는지에 대한 얘기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이 얘기는 더더욱 길어지니 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국내에서 생성된 모든 지리 정보는 외국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다른 말로는 한국 안에서 서비스되는 건 괜찮다…)
그럼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는데, 외국의 지도 서비스 가운데는 비록 다음지도나 네이버지도 만은 못 해도 세밀함이 꽤 뛰어난 것이 있는데, 그건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또 괜찮습니다.
사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손 댈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맞을 겁니다.
실제로 바이두 지도에서 위성지도가 꽤 해상도가 크고 한국 내 보안시설까지 있었으나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지워진 바 있습니다.(그게 정확히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지운 건지는 확실치 않은데 그 즈음에 중국 바깥-심지어 북한도-은 모두 해상도가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이렇게 결론내고 싶습니다.(순전히 제 판단과 짐작입니다.)

  •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하는 지도 서비스에서는 어떤 정보, 데이터라도 바로 가져오면 안 된다.(눈으로 보고 참고하는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사용자가 손수 위치와 축적을 바탕으로 지리정보를 추출해서 쓰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외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는 지도 서비스는 얼마든지 이용해도 적어도 국내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